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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자세하게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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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


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이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 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금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,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는 제도입니다. 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.

 

 

1.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대상 및 한도

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이나 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,000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합니다.

 

▶소정의 이자란?

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.

▶보호한도는?
1인당(개인,법인,임의단체 등)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,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.
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
 

2.지급절차와 지급시기

 

▶지급절차

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인해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·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 
▶예금지급 시기
 
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인당 2,000만원까지 김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,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합니다.

 
 
 
 「예금자 보호 준비금제도 Q&A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」

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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